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