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