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