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