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9조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산업육성구역 내에 건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