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