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