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3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