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9항 단서, 제87조제10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등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7.20>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등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