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3.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9. 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실증특례의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 및 내용

2.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지역ㆍ기간 또는 규모 등에 붙인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④ 법 제8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실증사업자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제2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입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권고의 처리 결과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6.3.3>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87조제6항 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실증특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2. 법령 정비 추진일정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⑪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부여조건 이행 여부

3.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