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