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4.7.30>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