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사후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4조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제1항 외에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