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⑥ 법 제82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