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