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특화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 법 제24조에 따른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상위 100분의 20 이내일 것
2.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② 특화특구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