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2. 지역의 특성ㆍ여건 및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발전전략과의 적합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방안

6.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7.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

8.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9.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10.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종전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관할하는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