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