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2조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7.7, 2024.7.30>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
3.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5.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 방안
8.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규제자유특구의 크기ㆍ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도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