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