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