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