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