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