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