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