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