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