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