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