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