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삭도ㆍ궤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왕복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정류장을 왕복시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 "자동순환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3. "고정순환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4. "견인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이나 화물을 활주시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5. "화물삭도"라 함은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6. "일반궤도"라 함은 도로에 부설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7. "특수궤도"라 함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밧줄 또는 톱니바퀴 등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8. "화물궤도"라 함은 5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9. "차량"이라 함은 기관차ㆍ객차 및 화차를 말한다.
10. "본선"이라 함은 차량의 운전에 사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제3조 (허가의 신청)
①「삭도ㆍ궤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비예산서
3. 선로실측도(線路實測圖)
4. 공사설명서
5. 도로 또는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면적도
6. 도로ㆍ하천ㆍ농지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의 공사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도에 관한 검토의견서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필요한 자금의 확보계획
3. 운반기구나 차량의 최고운전속도ㆍ대수ㆍ정원 및 적재량
4.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
③제1항제3호의 선로실측도는 축척 2천분의 1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실측평면도(實測平面圖)와 실측종단도(實測縱斷圖)로 한다.
1. 실측평면도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어놓은 도면
가. 선로중심선의 위치
나.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다. 지주(支柱) 또는 전차주(電車柱)의 위치
라. 선로중심선의 좌우 40미터 안의 지형지물(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ㆍ궤도ㆍ도로ㆍ하천 및 공원 등)
마. 행정구역의 경계선
바.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
2. 실측종단도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어놓은 도면
가. 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나.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다. 지주 또는 전차주의 명칭ㆍ위치
라. 선로가 횡단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
④제1항제4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삭도 또는 궤도의 방식
2.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3. 원동기의 종류ㆍ방식 및 출력
4. 선로 또는 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의 최대기울기
5. 레일 또는 밧줄의 종류ㆍ규격ㆍ무게 및 설치방법
6. 지주 또는 전차주의 종류ㆍ기초 및 간격
7. 운전속도
8. 선로주변의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9.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10.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11.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⑤제1항제4호의 공사설명서 중 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공사설명서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운반기구의 이동방법
2. 밧줄 및 운반기구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운반기구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3. 밧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인장강도,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4.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5. 정전 또는 고장의 경우 승객의 구조방법
6.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운반기구 간의 간격 및 높이
7.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⑥제1항제4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표시한 도면(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다)
2. 레일 또는 밧줄의 강도계산서
3. 지주 또는 전차주의 강도계산서
4. 원동기의 소요 출력 계산서
5. 제동력 계산서
6. 차량ㆍ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의 강도계산서
제4조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삭도ㆍ궤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제5조 (변경신고)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ㆍ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증 등의 교부) 시장ㆍ군수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의 내용이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 및 운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신청)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서에 공사일정표(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된 공사일정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의 신청)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삭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밧줄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활차축(滑車軸) 비파괴시험성적서
②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의 결과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변경허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삭도ㆍ궤도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ㆍ궤도시설 종류의 변경
2. 운전속도의 증가
3. 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대수ㆍ정원 또는 적재량의 증가
4. 동력설비 종류의 변경
5. 동력의 감소
6.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7. 선로 위치의 변경
8. 지주ㆍ전차주의 위치 또는 높이의 변경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설ㆍ폐지 또는 변경되는 사항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3.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구조 및 강도의 산출계산서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 및 운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인의 합병신고)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인의 해산신고)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산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속의 신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 (관리의 위탁ㆍ수탁신고)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 또는 수탁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
2. 시설의 보수, 그 밖에 사업의 관리방법을 적은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4. 운전속도의 감소
5. 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대수ㆍ정원 또는 적재량의 감소
6. 동력의 증가
7.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의 변경
②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설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구조 및 내용(변경내용이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 및 운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검사)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설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가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에 받은 검사증 사본
2. 시설변경허가서 사본(시설변경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안전검사명령서(검사명령을 받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21조에 따라 검사를 유예받거나 검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사의 최고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명령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기준
2. 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
제21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법 제27조제5항에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시설의 고장, 사고의 발생, 장기간 휴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증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수수료)
①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2만원
2. 법 제13조에 따라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2만원
3. 법 제14조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2만원
②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가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설치신고)
①법 제34조에 따라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이하 "전용삭도등"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계획서
2.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서류. 다만,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하는 삭도 및 궤도의 경우에는 제3조제7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전용삭도의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최고운전속도ㆍ대수ㆍ정원 및 적재량과 동력설비의 종류ㆍ능력
2.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차량의 최고운전속도ㆍ대수ㆍ정원 및 적재량
3. 사용기간(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하는 삭도 및 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선로실측도 및 공사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 및 운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제9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전용삭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설치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허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사업의 정지"는 "사용정지"로, "허가취소"는 "사용폐지"로 본다.
제28조 (삭도ㆍ궤도의 건설기준)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 왕복식삭도ㆍ자동순환식삭도ㆍ고정순환식삭도ㆍ견인식삭도 및 화물삭도와 일반궤도ㆍ특수궤도 및 화물궤도의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29조 (특별 건설)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삭도나 궤도의 건설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를 건설할 수 있다.
제30조 (삭도의 선로)
①삭도의 밧줄은 정류장 외의 장소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운반기구 하단까지의 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방식 운반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을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 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는 밧줄을 고정하거나 연결하는 장치의 성능과 효율에 적합한 기울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운반기구와 건조물과의 간격) 운반기구와 이에 근접한 건조물과의 간격은 운반기구의 흔들림에도 승차한 사람이 건조물과 접촉하여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삭도의 설치) 삭도는 주택ㆍ위험물저장소ㆍ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하천ㆍ호소(교통량이 적은 곳을 제외한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4미터 이상 떨어진 상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물체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부터 수평거리가 4미터 이내인 지역의 상공에 삭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밧줄) 밧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2. 운반기구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3. 밧줄을 지지하는 슈(shoe), 수삭(受索)장치 또는 활차(滑車)에 적합할 것
제35조 (매다는 밧줄용 슈) 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용 슈는 그 밧줄이 주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밧줄을 정하여진 위치에 유지시킬 수 있으며, 운반기구가 통과하는 때에 심한 요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6조 (수삭장치) 수삭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밧줄을 정하여진 위치에 유지시킬 수 있을 것
2. 연결장치 등을 원활하게 통과시키는 구조일 것
3. 밧줄에 심한 마찰 또는 손상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제37조 (활차) 활차의 홈은 밧줄의 지름에 적합하고 밧줄에 심한 마모 또는 손상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8조 (지주) 지주는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39조 (그 밖의 공작물의 강도) 밧줄 및 지주 외에 설치되는 공작물은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40조 (주원동기) 주원동기는 감기장치의 긴장측 인장력과 이완측 인장력의 차이가 최대로 되는 경우(이하 "최대하중 조건"이라 한다)에도 정하여진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1조 (예비원동기)
①삭도에는 주원동기 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구가 정류장 외의 장소에 정지한 때에도 운반기구에 탑승한 사람을 쉽게 구조할 수 있는 형태이거나 화물전용인 경우에는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비원동기는 최대하중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운반기구에 승차한 사람을 정류장까지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42조 (속도제어) 속도제어장치는 삭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경우 운반기구에 심한 흔들림을 주지 아니하도록 원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3조 (긴장설비) 밧줄의 한쪽 끝에는 긴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구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을 주는 밧줄의 늘어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보안설비) 삭도시설에는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도계ㆍ풍속계 및 운반기구가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내리게 할 수 있는 장치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운반기구) 운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2. 연소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3. 승차한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4. 정류장 외의 장소에서 정지한 경우에 승차한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46조 (정류장 설비) 정류장에는 삭도의 종류ㆍ방식, 운전속도, 운반기구의 출발간격 및 단위시간당 이용고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여객의 승강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장ㆍ대기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7조 (운전속도 등) 운전속도 및 운반기구의 출발간격은 삭도의 종류ㆍ방식 및 승객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승객의 안전한 운송과 승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접속장치) 접속장치는 밧줄과 밧줄 또는 밧줄과 운반기구를 견고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연결장치의 구조) 연결장치는 밧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고, 운반기구의 흔들림에도 밧줄과의 연결력을 약화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0조 (궤도의 구조) 궤도는 운행장소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1조 (배수시설) 도로에 궤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2조 (공작물의 보호)
①궤도를 지하공작물과 교차하거나 그에 접근하여 설치함에 따라 그 지하공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면보강장치 등의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궤도는 맨홀 그 밖의 공작물의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곡선반지름) 본선의 곡선반지름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1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선로의 기울기) 본선의 최대기울기와 최소기울기의 차이는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작게 하여야 한다.
제55조 (교량의 가설) 교통이 빈번한 도로나 수면 위에 궤도의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교량 중 폭이 넓은 쪽을 기준으로 그 양면으로부터 각각 300밀리미터 이상에 걸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6조 (보안장치) 선로가 본선에서 갈라져 나오거나 본선이 철도나 궤도와 평면교차하는 곳에는 신호장치ㆍ경보장치 등의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57조 (제동기장치) 차량에는 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동기가 설치된 다른 차량과 연결된 화차에는 제동기를 장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조명설비) 객차 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이 사물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객차 안의 면적) 객차 안의 면적은 승객정원 1인당 평균 0.28제곱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승객을 위하여 손잡이 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0.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 (안전확보) 삭도사업자(전용삭도의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사자의 지식ㆍ기능과 운전에 관계되는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운전속도ㆍ수송인원ㆍ수송톤수 그 밖에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여 삭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운전자의 지식ㆍ기능 등)
①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삭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삭도의 운전에 관계되는 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각 선로마다 1명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삭도가 운전 중인 때에는 정하여진 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속도의 제한)
①왕복식삭도의 속도는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주를 통과하는 경우에 작동하는 감속장치를 갖춘 때에는 그 속도를 매초 1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자동순환식삭도는 그 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정원, 승강장의 길이ㆍ너비, 탑승보조원의 상주 및 안내원의 동승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초 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고정순환식삭도는 그 속도가 2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매초 1.5미터를, 3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초 1.3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삭도로서 2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매초 2.3미터 이하로, 3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초 2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고정순환식삭도 중 승객을 이동시켜 운반기구에 쉽게 승차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 장치의 이동속도가 매초 1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탑승 상대속도는 매초 2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견인식삭도는 그 속도가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화물삭도는 그 속도가 매초 3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삭도의 경우에는 설치계획서에서 정한 속도로 할 수 있다.
제63조 (상호연락) 삭도의 정류장ㆍ운반기구ㆍ감시소 및 운전실에서는 정하여진 신호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64조 (출발신호) 삭도를 운전하는 때에는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출발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차장의 탑승) 왕복식삭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반기구에 차장이 탑승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반기구의 최대승차인원이 15인 이내인 경우
2. 여객이 쉽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탈출장치를 갖춘 경우
3. 운반기구의 출입구가 종사하는 직원에 한하여 외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4. 운반기구의 하단이 지표면에서 30미터 이하의 높이인 경우
5. 운반기구에 여객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비상용 전화장치, 통보장치 및 수기(手旗)를 갖춘 경우
6. 평상시 및 비상시의 주의사항이 정류장 및 운반기구 안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7. 12세 미만의 자 또는 60세 이상의 자만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66조 (최대승차인원 등)
①운반기구에는 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여객을 태우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내려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승차인원이 표시된 운반기구에 12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또는 무게마다 이를 승차인원 1인으로 환산한다.
1. 12세 미만의 자에 있어서는 1.5인
2. 화물에 있어서는 그 무게 65킬로그램
제67조 (풍우시의 조치) 바람ㆍ눈ㆍ비 또는 안개 등으로 인하여 삭도의 안전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삭도의 운행중지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출발시의 조치) 왕복식삭도의 운반기구를 출발시키는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 한다.
제69조 (운반기구의 표지) 야간 또는 악천후로 왕복식삭도의 운반기구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앞부분 및 뒷부분의 표지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제70조 (점검ㆍ정비 등)
①삭도사업자는 매일 삭도를 사용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1순환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삭도사업자는 3월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6월마다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71조 (선로 등의 안전) 선로 그 밖의 시설물은 항상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운전자의 지식ㆍ기능 등)
①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궤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궤도사업자(전용궤도의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궤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궤도의 운전에 관계되는 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차량 연결의 제한) 객차 또는 화차는 이를 3량 이상 연결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차량의 거리확보) 운전 중인 각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5조 (운전속도) 차량의 운전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6조 (위험지대의 안전) 자동차ㆍ사람ㆍ마차 등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 또는 건널목에는 감시원을 두고, 차량속도를 감속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충돌방지)
①단선로의 경우에는 인접 정류장 간에 차량을 마주보게 한 상태로 동시에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류장에는 동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통신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제78조 (정류장 외의 장소에서의 승강금지) 정류장 외의 장소에서는 여객을 승강시키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 (점검ㆍ정비 등)
①궤도사업자는 매일 궤도를 운행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궤도사업자는 3월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6월마다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80조 (표기사항) 차량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번호
3. 제작소의 명칭 및 제작연월일
4. 등급 및 승객의 정원(객차에 한한다)
5. 적재량(화차에 한한다)
6. 최종검사연월일
제81조 (파손된 객차의 사용금지) 차창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객차는 이를 승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2조 (신호의 원칙) 신호의 방식 및 그에 따른 운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신호
가. 방식
(1) 주간 : 적색신호등 또는 적색기를 보이게 하거나 양손을 높이 든다.
(2) 야간 : 적색등을 보이게 하거나 백색등을 빠르게 흔든다.
나. 운전수칙 : 위험 신호가 있는 때에는 즉시 차량의 운전을 중지하고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의신호
가. 방식
(1) 주간 : 녹색신호등 또는 녹색기를 보이게 하거나 양손을 높이 들어 교차한다.
(2) 야간 : 깜빡이는 녹색등을 보이게 한다.
나. 운전수칙 : 주의신호가 있는 때에는 서행운전하여야 한다.
제83조 (차량의 야간표시) 야간에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 및 뒷부분에는 5백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등을 달아야 한다.
제84조 (일반준칙)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이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그 직원이 수송의 안전과 여객ㆍ화주의 편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수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 (이용자에 대한 해명)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이나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명하여야 한다.
제86조 (사고시의 조치)
①삭도사업자는 운송 중 삭도시설의 고장,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운송이 중단된 때에는 여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때에는 신속하게 응급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여객의 짐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삭도사업자는 운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반기구의 추락
2. 밧줄의 절단
3. 운반기구의 충돌
4. 탑승한 승객 중 5인 이상의 부상사고 또는 1인 이상의 사망사고
④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안전검사전문기관과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