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