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삭도ㆍ궤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5>
제2조 삭제 <1994.2.28>
제3조 (정의<개정 1994.2.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12.9, 1994.2.28, 1999.9.11>
1. "왕복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정류장을 왕복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 "자동순환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자동식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의2. "고정순환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고정식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의3. "견인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자동식연결장치 또는 고정식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활주시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의4. "화물삭도"라 함은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3. "본선"이라 함은 차량운전에 사용하는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 이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차량"이라 함은 기관차ㆍ객차 및 화차를 말한다.
5. "운전보안장치"라 함은 폐색장치ㆍ신호장치ㆍ연동장치ㆍ전철장치ㆍ경보장치 및 운전용 통신장치를 말한다.
6. 삭제 <1994.2.28>
제4조 삭제 <1994.2.28>
제5조 (허가의 신청)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비예산서
3. 선로실측도
4. 공사시방서 및 공사일정표
5. 도로 또는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면적도
6. 도로ㆍ하천ㆍ농지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관할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이 필요한 지역안에서의 공사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서 또는 승낙서
7.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도에 관한 검토의견서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소요자금의 확보계획
3. 운반기구의 최고운전속도ㆍ총대수ㆍ정원 및 적재중량
4.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삭도사업에 한한다)
④제2항제3호의 선로실측도는 축척 2천분의 1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실측평면도와 실측종단도로 한다.
1. 실측평면도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
가. 선로중심선의 위치
나. 정류장 또는 정차장의 명칭ㆍ위치
다. 지주 또는 전차주의 위치
라. 선로중심선의 좌우 40미터이내의 지형지물(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ㆍ철도ㆍ궤도ㆍ도로ㆍ하천 및 공원 등)
마. 행정구역의 경계선
바. 축척ㆍ방위 및 용지경계
2. 실측종단도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
가. 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 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나. 정류장 또는 정차장의 명칭ㆍ위치
다. 지주 또는 전차주의 명칭ㆍ위치
라. 선로가 횡단하는 지물의 위치 및 높이
⑤제2항제4호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삭도 또는 궤도의 방식
2. 정류장 또는 정차장의 위치
3. 원동기의 종류ㆍ방식 및 출력
4. 선로 또는 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이하 "매다는 밧줄"이라 한다)의 최대기울기
5. 레일 또는 밧줄의 종류ㆍ규격ㆍ중량 및 설치방법
6. 지주 또는 전차주의 종류ㆍ기초 및 간격
7. 운전속도
8. 선로주변의 보호설비의 내역 및 그 위치
9.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역
10.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역
11. 정류장 또는 정차장에서의 기계설치의 내역
⑥제2항제4호의 공사시방서중 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공사시방서에는 제5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기구의 이동방법
2. 밧줄 및 운반기구의 보안장치, 기계의 제동장치, 운반기구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3. 밧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 평균인장강도,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4.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5. 정전 또는 고장시의 구조방법
6. 승강시의 운반기구 및 승강장의 간격
7.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⑦제2항제4호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항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표시한 도면(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6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다)
2. 레일 또는 밧줄의 강도계산서
3. 지주 또는 전차주의 강도계산서
4. 원동기의 소요 출력 계산서
5. 제동력 계산서
6. 차량ㆍ구동활차 및 차축의 강도계산서
제6조 (허가증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 및 운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제6조의2 삭제 <1999.9.11>
제6조의3 삭제 <1999.9.11>
제7조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설치신고)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이하 "전용삭도등"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계획서
2.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최고운전속도ㆍ총대수ㆍ정원 및 적재중량과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
2. 궤도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의 최고운전속도ㆍ총대수ㆍ정원 및 적재정량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 및 운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제8조 (준공검사의 신청)
①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8.25>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의 결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준공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8.25>
제9조 (시설의 변경허가)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삭도ㆍ궤도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류장 또는 정차장이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
2. 선로 또는 정차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3. 지주 또는 전차주의 위치 또는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1. 신설ㆍ폐지 또는 변경되는 사항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구조 및 강도의 산출계산서
제10조 삭제 <1999.9.11>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11>
제12조 삭제 <1994.2.28>
제13조 (양도ㆍ양수의 신고<개정 1994.2.28>)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1999.9.11, 2004.11.29, 2005.8.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2.28, 2001.6.2, 2004.11.29, 2005.8.25>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1986.12.9>
제14조 (합병ㆍ해산의 신고<개정 1994.2.28, 1999.9.11>)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1999.9.11, 2004.11.29, 2005.8.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2.28, 2001.6.2, 2004.11.29, 2005.8.25>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9.11, 2004.11.29, 2005.8.25>
제15조 (상속의 신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제16조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개정 1994.2.28>)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1999.9.11, 2005.8.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로도
2. 삭제 <1994.2.28>
3.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 삭제 <1994.2.28>
제18조 (관리위탁ㆍ수탁의 신고<개정 1994.2.28>)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위탁 또는 수탁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1999.9.11, 2004.11.29, 2005.8.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2.28, 2001.6.2, 2004.11.29, 2005.8.25>
1. 관리의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
2. 시설의 보수 기타 사업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과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의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관리의 위탁ㆍ수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의 도면
제18조의2 (기타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2. 상호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운전속도
5.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
②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8.25>
1.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ㆍ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구조 및 강도의 산출계산서(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안전검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5.8.25>
1. 최근에 받은 검사증 사본
2. 시설변경허가서 사본(시설변경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안전검사명령서(검사명령을 받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5.8.25>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5.8.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유예하거나 검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검사의 최고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②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의 기준
2.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기준
제19조의3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법 제27조제5항에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시설의 고장, 사고의 발생, 장기간휴업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그 사태의 발생기간동안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5.8.25>
제19조의4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춘 시험ㆍ검사기관이어야 한다.
제19조의5 삭제 <1999.9.11>
제19조의6 삭제 <1999.9.11>
제19조의7 삭제 <1999.9.11>
제20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수수료)
①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또는 시설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2만원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2만원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시설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2만원
②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검사전문기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제21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5>
제21조의3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규정은 전용삭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설치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허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사업허가취소"는 "사용폐지"로 본다.
제22조 (특별한 건설)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삭도나 궤도의 건설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다. <개정 1994.2.28, 1999.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삭도 또는 궤도건설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건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9.11>
제23조 (삭도의 높이)
①왕복식삭도의 매다는 밧줄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반기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②왕복식삭도의 매다는 밧줄 이외의 밧줄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③울타리등으로 사람의 출입이 방지되거나 지형상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개정 1986.12.9, 1994.2.28>) 왕복식삭도의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는 수평선으로부터 30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운반기구와 밧줄이 소키트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12.9, 1994.2.28>
제25조(운반기구와 건조물과의 간격<개정 1986.12.9>) 왕복식삭도의 운반기구(현수부를 제외한다)와 이에 근접한 건조물(승강장은 제외한다)과의 간격은 45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제26조 (삭도가설장소) 왕복식삭도는 주택, 위험물저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4미터이상 떨어진 상공에 가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물체의 하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2.28>
제27조 (보호설비) 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하천ㆍ호소(교통량이 적은 곳은 제외한다)로부터 수평거리 4미터이내의 지역의 상공에 왕복식삭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물체의 하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제28조 (밧줄의 설치<개정 1986.12.9>)
①왕복식삭도의 밧줄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1999.9.11>
1. 한줄의 매다는 밧줄 이외에 운반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밧줄이 있을 것
2. 운반기구를 끄는 밧줄(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을 제외하되 이하 "끄는 밧줄"이라 한다)의 한줄이 절단된 경우에도 운반기구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다른 밧줄이 있을 것 다만, 끄는 밧줄이 절단된 경우 또는 이상장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매다는 밧줄에 작용하는 비상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매다는 밧줄의 한쪽 끝에는 2중 크램프장치를 설비할 것
4. 밧줄의 한쪽 끝에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중추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에 의한 긴장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밧줄의 길이가 20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추에 의하여 매다는 밧줄을 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방식에 의할 것
가. 매다는 밧줄과 중추사이에 유연성이 있는 긴장용 밧줄을 사용하고, 매다는 밧줄과 긴장용 밧줄이 접합되는 부분을 2중 크램프 장치로 한 방식
나. 매다는 밧줄과 중추사이에 지렛대식 조정장치를 설비하고, 매다는 밧줄을 2중 크램프 장치로 한 방식
다. 매다는 밧줄을 반원형레일이나 새들을 통하여 직접 중추에 2중크램프로 연결한 방식
②삭제 <1994.2.28>
제29조 (밧줄의 강도<개정 1989.2.4>)
①왕복식삭도의 밧줄은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서 운반기구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한 밧줄을 지지하는 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②왕복식삭도의 매다는 밧줄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1. 록크드코일형 또는 헬큐레스형으로서 마심 또는 합성섬유심이 없는 것일 것.
2.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10킬로그램이하의 것일 것.
3. 매다는 밧줄은 선로의 도중에서 잇지 아니한 것일 것.
③왕복식삭도의 끄는 밧줄, 보조밧줄, 운반기구를 평형시키기 위한 밧줄(끄는 밧줄의 반대측에 설치된 것을 말하되, 이하 "평형용 밧줄"이라 한다), 제동용 밧줄(끄는 밧줄이 절단된 때에 운반기구의 제동기가 이를 조여 운반기구를 정지시키고 또한 운반기구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긴장용 밧줄은 이들을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1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10킬로그램(도금종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하의 것으로서 마심ㆍ섬유심 또는 연강심을 가진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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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밧줄의 안전계수<개정 19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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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안전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대인장응력 및 최대굽힘응력은 다음 각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 밧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
2. 운반기구의 자중 및 최대승차 인원의 무게(한사람마다 60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또는 최대적재중량
3. 운반기구 및 밧줄의 투영면적의 단위면적(㎡)에 대하여 운반기구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밧줄의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의 풍압이 작용한다고 가정한 무게
4. 매다는 밧줄용 슈, 활차등에 있어서의 마찰력의 총합
5. 끄는 밧줄의 기동시에 증가되는 인장력
제31조 (지주의 강도등)
①왕복식삭도의 지주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1999.9.11>
1. 왕복식삭도의 지주의 강도는 다음 각목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가. 지주의 자중에 의한 수직하중
나. 밧줄의 자중ㆍ운반기구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 또는 그 최대적재중량에 의한 수직하중
다. 지주의 부재ㆍ운반기구 및 밧줄의 투영 단위 면적(㎡)에 대하여 평면인 경우에는 50킬로그램, 원통인 경우에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수평하중
라. 밧줄의 경사로 인하여 생기는 밧줄내 인장력의 수평 및 수직하중
마. 지주의 상부에서 밧줄의 운전에 따라 그 방향에 생기는 수평하중
2. 지주는 다음 각목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가. 제1호 가목의 하중
나. 밧줄의 무게에 의한 수직하중
다. 지주의 부재ㆍ운반기구 및 밧줄의 투영단위면적(㎡)에 대하여 평면일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원통면일 경우에는 12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수평하중
라. 제1호 라목의 수평하중과 수직하중
3. 왕복식삭도의 지주는 철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지닌 것일 것
4. 왕복식삭도의 지주는 지주간의 밧줄의 길이가 2,000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5. 왕복식삭도의 지주의 매다는 밧줄용 슈의 곡률반지름은 매다는 밧줄지름의 300배(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의 왕복식삭도에 있어서는 200배)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에 의하여 생기는 운반기구의 구심가속도는 매제곱초 1.5미터이하의 것일 것
6. 왕복식삭도의 매다는 밧줄이 지주의 매다는 밧줄의 슈에 미치는 단위면적당의 압력은 매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7. 왕복식삭도의 지주상의 매다는 밧줄의 굴절각은 운반기구를 운전할 때에 1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속형 지주를 설치하고 매다는 밧줄용 슈의 곡률반지름을 매다는 밧줄지름의 500배 이상으로 할 때에는 20도까지 할 수 있다.
8. 왕복식삭도의 지주의 수삭륜은 지주상의 끄는 밧줄의 굴절각이 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9.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왕복식삭도의 지주의 수삭륜의 홈에는 끄는 밧줄에 적합한 연질 라이너를 사용할 것
②왕복식삭도의 지주에는 지주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제32조 (기타 공작물의 강도) 왕복식삭도의 밧줄 및 지주 이외의 공작물은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제33조 (운전설비)
①왕복식삭도에는 운반기구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 이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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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계산식에 있어 감기장치의 긴장측에서의 끄는 밧줄(1줄)의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의 끄는 밧줄(1줄)의 인장력은 다음 각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로 되는 경우 (이하 "최대하중조건"이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1. 끄는 밧줄 및 평형용밧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
2. 운반기구의 자중 및 그 최대탑승인원의 중량 또는 최대적재중량
3. 운반기구ㆍ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의 투영 단위면적(㎡)당 운반기구에 대하여 50킬로그램, 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에 대하여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하중
4. 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의 활차ㆍ수삭륜 및 압삭륜등에 의한 마찰력의 총합
5. 끄는 밧줄의 기동시에 있어서의 증가인장력
④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주원동기는 전원전압이 10퍼센트 강하한 경우에도 최대하중 조건하에서 소정의 운전속도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예비원동기(발전기를 포함한다)는 최대하중조건하에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소정운전속도의 20퍼센트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1994.2.28>
제34조 (속도제어)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왕복식삭도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1999.9.11>
1. 가속도 및 감속도가 0.3미터매초제곱을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리엑터제어방식 또는 다이리스트제어방식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어능력을 가진 것일 것
3. 자동운전을 행하는 왕복식삭도에 있어서 정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운전이 정지된 때에 주원동기로 자동운전을 재개하는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자동운전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일 것
제35조 (인장력확보장치)
①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왕복식삭도에 있어서 2조 이상의 끄는 밧줄이 있는 경우에는 끄는 밧줄의 인장력을 동일하게 하는 감기장치를 하여야 하며, 감기구동기 주활차의 홈에는 끄는 밧줄에 적합한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②밧줄의 인장력을 동일하게 하는 감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한줄의 끄는 밧줄로 구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4.2.28>
제36조 (보안설비) 왕복식삭도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1. 속도계
2. 운반기구 위치표시기
3. 풍속계
4. 운반기구가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
5. 다음 각목의 신호 및 통신시설
가. 정류장ㆍ운반기구 및 운전실간의 보안통신시설 (단거리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삭도시설의 정비에 종사하는 삭도직원의 위해방지 및 비상응급구조를 위한 통신장비
다. 정류장과 운전실간의 운반기구 출발신호장치
6. 감기구동장치의 상용제동장치, 구동축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 및 감기구동활차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 다만, 감기구동장치의 상용제동장치가 별도의 제어회로에 의하여 비상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동축에 작용하는 비상제동장치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다음 각목의 속도감속장치
가.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왕복식삭도로서 자동운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정류장 진입속도 감속장치
나.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는 왕복식삭도의 경우에는 자동운전설비와 지주진입시 자동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지주진입 감속장치
8. 매다는 밧줄ㆍ지주 및 정류장의 피뢰장치
9.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왕복식삭도의 경우에는 구동축 또는 구동활차에 작용하는 제동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 감기전동기의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10. 보안통신시설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전용회로를 가질 것
나. 상용전원 이외에 상당한 예비전원을 가질 것
다. 감기구동기 운전실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을 것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동축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 또는 구동활차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
가. 매다는 밧줄이 갑자기 늘어난 때 또는 매다는 밧줄이 절단되었을 때
나. 끄는 밧줄에 이상인장력이 생긴 때
다.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는 왕복식삭도의 경우에는 소정 운전속도의 10퍼센트를 넘은 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이하인 왕복식삭도의 경우에는 소정 운전속도의 15퍼센트를 넘은 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인 왕복식삭도의 경우에는 소정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은 때
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왕복식삭도에 있어서는 정전ㆍ감기구동기용전동기의 과부하 기타의 고장으로 인하여 감기장치인 전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때
마. 운반기구에 자동제동장치가 있는 때에는 그 장치가 작동한 때
바. 운반기구가 정지위치를 넘어서 주행하는 때
12. 운반기구접근 경보장치
13. 운반기구가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14. 불평형의 부하에서 과속방지장치
15. 야간에 운행하는 왕복식삭도의 경우에는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명설비
제37조 (운반기구의 구조<개정 1986.12.9>) 왕복식삭도의 운반기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994.2.28>
1. 주행륜이 매다는 밧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운반기구가 추락할 염려가 없을 것
2. 주행부와 현수부와의 연결축이 파손된 경우에도 운반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할 것
3. 주행륜은 매다는 밧줄이 경사가 된 경우에도 항상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지름이 200밀리미터(매다는 밧줄을 록크드코일형 밧줄로 사용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상의 것일 것
4. 주행륜의 홈의 깊이는 매다는 밧줄의 지름보다 클 것. 다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인 왕복식삭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급정지한 경우에 동요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인 왕복식삭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7. 출입문은 삭도종사원만이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8. 운반기구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을 것
9. 사업자의 명칭ㆍ 운반기구번호ㆍ자중ㆍ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 적재중량 및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을 것
10. 밧줄을 점검ㆍ검사하는 설비를 갖출 것
11. 끄는 밧줄의 1줄과 운반기구와는 소케트식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될 것. 다만,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가 30도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운반기구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일 것
13. 운반기구에는 그 전부 및 후부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14. 운반기구의 수동식문에는 2개의 시건장치를 할 것
15. 운반기구의 내부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18제곱미터(객실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0.16제곱미터)이상일 것
16. 운반기구의 창은 여객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7. 운반기구의 객실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
18. 운반기구는 통풍 및 환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9. 운반기구에는 손잡이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제38조 삭제 <1994.2.28>
제38조의2 삭제 <1994.2.28>
제39조 (정류장 설비) 왕복식삭도의 정류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등 여객의 승강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제40조 (운전속도) 왕복식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1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제41조 삭제 <1994.2.28>
제42조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 자동순환식삭도의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30도(밧줄의 기울기ㆍ지름의 변화에 자동적으로 조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연결력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연결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45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4.2.28, 1999.9.11>
제43조 (지표면) 개방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반기구 양단에서 수평거리 1.5미터의 점을 이어서 얻은 사각형을 투영하는 지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구조물의 표면은 암석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한 평탄하게 고루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제44조 (운반기구와 건조물과의 거리등<개정 1999.9.11>)
①자동순환식삭도의 운반기구는 인접 건조물과 여객과의 거리가 0.5미터(안내레일에 의하여 유도되는 승강장부분을 제외한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구와 지주와의 수평거리가 운반기구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1999.9.11>
②삭제 <1994.2.28>
제45조 (연결장치의 구조)
①자동순환식삭도의 연결장치의 연결력은 예상되는 모든 최악의 상태에서도 밧줄을 완전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밧줄위의 미끄럼마찰 한계력의 3배이상으로서 밧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를 제거한 나머지 연결장치의 연결력은 밧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1.1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1>
②자동순환식삭도의 연결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9.11>
1. 운반기구의 흔들림등에 의하여 연결력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밧줄의 직경이 감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여질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반기구의 정원이 12인승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식 또는 중추식의 레바연결구조에 의한 연결장치를 2개이상 설치할 것
제46조 (밧줄의 강도)
①자동순환식삭도의 밧줄은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서 운반기구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자동순환식삭도의 매다는 밧줄 및 끄는 밧줄은 밧줄을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1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10킬로그램(도금종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하의 것으로서 마심 또는 섬유심을 가진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③삭제 <1999.9.11>
④밧줄의 접합부는 롱스플라이스방식으로 접합하여야 하며, 2개소이상의 곳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로의 길이가 2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미터마다 1개소의 곳을 증가하여 접합할 수 있되, 접합부의 길이는 밧줄지름의 1천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9.11>
제46조의2 (보안설비) 자동순환식삭도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1. 밧줄이탈감지장치
2. 반연결방지장치
3. 전압계 및 전류계
4. 역전방지장치
5. 구동축에 작용하는 비상제동장치 또는 활차에 작용하는 비상제동장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치
가. 매다는 밧줄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또는 매다는 밧줄이 절단된 경우
나. 끄는 밧줄에 이상장력이 생긴 경우
다.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에는 소정 운전속도의 10퍼센트를 넘은 경우,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이하인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에는 소정운전속도의 15퍼센트를 넘은 경우,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인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에는 소정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은 경우
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에는 정전ㆍ전동기의 과부하 기타의 고장으로 인하여 감기장치인 전동기의 기능이 정지한 경우
마. 연결장치가 밧줄을 완전히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바. 운반기구가 도착한 경우 연결장치가 밧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운반기구의 연결상태를 점검하여 연결장치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설비
7. 운반기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설비(개방식 운반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8. 정류장에는 연결장치가 끄는 밧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끄는 밧줄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반기구를 주행시킬 수 있는 장치
9. 운반기구가 정류장에 도착한 때에 후속 운반기구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역주방지장치 및 교대발차연동장치
10. 다음 각목의 신호 및 통신시설
가. 정류장ㆍ운반기구 및 운전실간의 보안통신시설(선로에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보안통신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삭도시설의 정비에 종사하는 직원의 위해방지 및 비상응급구조를 위한 통신장비
제47조 (운반기구의 간격) 폐쇄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자동순환식삭도의 운반기구의 운행간격은 12초(운반기구의 정원에 1.5초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이 12초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시간으로 한다)이상이어야 하며, 개방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자동순환식삭도의 운반기구의 운행간격은 6초이상이어야 한다.
제48조 삭제 <1994.2.28>
제49조 (운전속도) 자동순환식삭도의 운전속도는 매초 8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류장내에서의 속도는 폐쇄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매초 0.5미터이하를, 개방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매초 1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2호,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14호ㆍ제15호, 제37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19호 및 제39조의 규정은 자동순환식삭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개방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 : 삭도의 높이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7조제7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단선식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 : 제28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제3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 (삭도의 높이) 고정순환식삭도의 매다는 밧줄(끄는 밧줄의 기능을 겸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류장외의 장소에서는 운반기구밑의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그 높이가 0.5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로서 그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추락등에 대비하여 운반기구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운반기구간격) 고정순환식삭도의 운반기구의 운행간격은 8초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간격을 6초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제50조의4 (운전속도) 고정순환식삭도의 운전속도는 매초 3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0조의5 (준용규정)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가목,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9호, 동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4호ㆍ제15호, 제37조제6호ㆍ제7호ㆍ제15호 ㆍ제16호ㆍ제18호ㆍ제19호, 제39조, 제42조 내지 제46조, 제46조의2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제10호의 규정은 고정순환식삭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개방식운반기구를 사용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에는 제37조제7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11>
제50조의6 (삭도의 방식) 견인식삭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줄의 매다는 밧줄에 의하여 운반기구를 순환시키는 방식일 것
2.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목의 보안설비를 갖출 것
가. 속도계
나. 전류계
다. 밧줄이탈방지장치
라.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
마. 승객 과진입 방지장치
바. 피뢰장치
4.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밧줄지름의 70배이상일 것
5. 운반기구는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완충식일 것
6. 운반기구의 운행간격은 6초이상일 것
제50조의7 (준용규정)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가목ㆍ나목,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견인식삭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의8 (삭도의 방식) 화물삭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운반기구와 인접한 건조물과의 간격은 흔들림을 고려하여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물삭도의 매다는 밧줄의 기울기는 수평선으로부터 30도이내일 것
3. 운전속도는 매초 3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화물삭도는 다음의 보안설비를 설치할 것
가. 속도계
나.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
다. 피뢰장치
라. 정류장간 신호 및 통신설비
5.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밧줄지름의 70배이상일 것
6. 운반기구는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일 것
제50조의9 (준용규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2조,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화물삭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병용궤도의 구조) 병용궤도에 있어서 레일간의 전부와 좌우 각 610밀리미터는 그 궤도를 부설하는 도로의 노면과 동일한 구조로 하며, 레일면과 도로면은 고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전차주)
①도로에 건설하는 전차주는 측주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측주는 차도ㆍ보도의 구별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보도의 차도측에 이를 건설하여야 한다.
③중앙주식에 의한 전차주에는 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배수시설) 병용궤도에 있어서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작물의 보호)
①궤도를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접근하여 부설하므로 인하여 그 공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궤도는 맨홀ㆍ제수판 기타 공작물의 조작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고 부설하여야 한다.
제55조 (곡선반지름<개정 1989.2.4>) 본선의 곡선반지름은 1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9.2.4>
제56조 (선로의 구배)
①본선의 구배는 1,000분의 40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곳에 있어서는 1,000분의 67까지 할 수 있다.
②정차장내의 본선의 구배는 1,000분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제57조 (궤도 및 교량의 부담력) 궤도 및 교량의 각부는 차량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부담력이 있어야 한다.
제58조 (교량의 가설) 신설궤도의 교량으로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상 또는 수면상에 가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량의 전폭원 및 그 양측 각 300밀리미터이상에 걸쳐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궤도와 도로의 교각) 궤도와 도로의 평면교차의 교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도 및 주요한 지방도에 있어서는 45도이상,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30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 (횡단도 건설)
①횡단도는 궤도간의 전부 및 그 좌우 각 610밀리미터에 목석 기타 적당한 재료로 보판을 깔아야 하며, 도로면과 고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설궤도의 횡단도에는 경고표시를 설치하고 교통이 빈번한 곳에는 문호 기타 적당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신설궤도의 횡단도는 가능한한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안장치)
①선로가 본선에서 분기하거나 본선이 철도나 궤도와 평면교차하는 곳에 있어서는 적당한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신설궤도의 정차장으로서 차량교행을 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제62조 (제동기장치)
①차량에는 적당한 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동력차에는 수동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궤도에 있어서는 수동제동기 및 동력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63조 (구조기등의 장치)
①차량에는 구조기ㆍ담란기ㆍ음향기 및 승무원간의 전호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객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 이외에 승객용 파수 및 차장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2량이상 연결하는 차량에는 탄성의 완충기 및 연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명설비) 객차 내에는 상당한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차륜 윤철의 폭) 차륜 윤철의 폭은 다음 각호의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궤간 1,067 밀리미터 및 1,435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05밀리미터이상 130밀리미터이하
2. 궤간 762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85밀리미터이상 115밀리미터이하
3. 주로 구레일을 사용하는 선로에 있어서는 75밀리미터이상 115밀리미터이하
제66조 (차륜윤연의 높이)
①차륜윤연의 높이는 윤철중앙의 답면으로부터 측정하여 항상 다음 각호의 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궤간 1,067밀리미터 및 1,435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22밀리미터이상 36밀리미터이하
2. 궤간 762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9밀리미터이상 30밀리미터이하
3. 주로 구레일을 사용하는 선로에 있어서는 13밀리미터이상 25밀리미터이하
②윤연의 두께는 윤철 중앙의 답면으로부터 10밀리미터 하위에서 측정하여 항상 다음 각호의 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궤간 1,067밀리미터 및 1,435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6밀리미터이상
2. 궤간 762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3밀리미터이상
3. 주로 구레일을 사용하는 선로에 있어서는 10밀리미터이상
제67조 (중기기관차의 장치) 중기기관차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급수기ㆍ험수기 및 안전관 각 2개
2. 가용전 실용 최고가압을 특기한 험압기 각 1개
3. 연실에는 회분비산방지장치, 회상에는 분회방지장치
4. 화실측에는 내부확인 구멍
제68조 (전기기관차 및 전차의 장치) 전기기관차 및 전차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 차단기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및 후부에 각각 제어장치
3. 가공선식의 경우에는 피뢰장치
4. 기관차의 산사장치
제69조 (객차내의 면적) 전차 및 객차내의 면적은 승객정원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석 승객에 대하여 상당한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0.18제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89.2.4>
제70조 (출입구의 문) 객차의 출입구의 문은 유효 개문폭이 최소 55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대의 유효장도 또한 같다.
제71조 (준용규정) 기동차에 관하여는 중기기관차 및 객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삭제 <1999.9.11>
제73조 (안전확보)
①삭도사업자(전용삭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3조까지 같다)는 관계 종사원의 지식 및 기능과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삭도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2.28>
②삭도사업자는 운전속도ㆍ수송인원ㆍ수송톤수 기타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고, 삭도의 안전도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 (운전자의 지식ㆍ기능등)
①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
②삭도사업자는 삭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삭도운전 관계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각 선로마다 1명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삭도의 운전중 소정의 위치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6.12.9, 1994.2.28>
제75조 (운전속도)
①왕복식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주통과시 작동하는 감속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 운전속도를 매초 10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②자동순환식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정원, 승강장의 길이ㆍ너비, 탑승보조원의 상주와 안내원의 동승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초 8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③고정순환식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2인승이하인 경우에는 매초 1.5미터를, 3인승이상인 경우에는 매초 1.3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삭도의 경우로서 2인승이하의 것은 매초 2.3미터이하, 3인승이상인 경우에는 매초 2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④고정순환식삭도중 승객을 이동시켜 운반기구에 쉽게 승차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설비의 이동속도가 매초 1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탑승 상대속도는 매초 2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견인식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⑥화물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3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제76조 (상호연락)
①삭도의 정류장ㆍ운반기구ㆍ감시소 및 권상기운전실 상호간에서는 정하여진 방법의 신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긴밀하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②삭제 <1994.2.28>
제77조 (출발신호) 삭도를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출발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78조 (차장의 승무) 왕복식삭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반기구에 차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1. 운반기구의 최대 승차 인원이 15인이내인 때
2. 여객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탈출장치가 있는 때
3. 운반기구 외부에서 삭도종사 직원에 한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때
4. 운반기구의 하단이 지표면에서 30미터이하의 높이가 될 것
5. 운반기구에는 여객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비상용의 전화장치, 통보장치 및 수기를 가질 것
6. 일반의 경우 및 비상의 경우의 주의사항이 정류장 및 운반기구내에 게시되어 있을 것
7. 12세미만의 자 또는 60세이상의 자만을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제79조 (최대승차인원등)
①운반기구에는 그 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여객을 승차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6.12.9>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승차인원이 표시된 운반기구에 12세미만의 소아를 태우거나 화물을 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원 또는 중량마다 이를 승차인원의 1인으로 환산한다. <개정 1986.12.9>
1. 12세미만의 자에 있어서는 1.5인
2. 화물에 있어서는 그 중량 60킬로그램
제80조 (풍우시의 조치) 바람ㆍ눈ㆍ비 또는 안개등으로 인하여 삭도의 운전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삭도의 운행중지등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 (전락방지) 왕복식삭도의 운반기구를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고 시건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제82조 (운반기구의 표지<개정 1986.12.9>) 야간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왕복식삭도의 운반기구의 식별이 곤란한 때에 운전할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전부 및 후부의 표지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94.2.28>
제83조 (점검ㆍ정비등)
①삭도사업자는 매일 삭도를 사용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상점검을 하고 1순환의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②삭도사업자는 3월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제84조 삭제 <1986.12.9>
제85조 (선로등의 안전) 선로 기타의 시설물은 항상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6조 (운전자의 지식ㆍ기능등)
①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궤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궤도사업자(전용궤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궤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궤도운전 관계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2.28>
제87조 (중연의 제한) 객차 또는 화차는 이를 3량이상 연결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 (차량의 거리확보) 운전중인 각 차량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운전속도) 차량의 운전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0조 (위험지대의 안전) 자동차ㆍ사람ㆍ마차등이 빈번히 왕래하는 장소 및 건널목에는 감시원을 두어야 하며, 차량속도를 감속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 (충돌방지)
①단선로에 있어서는 인접정차장간에 대항하여 동시에 차량을 운전하지 못한다.
②정차장에는 동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통신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92조 (정차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승강금지) 정차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여객을 승강시키거나 화물을 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3조 (동력차의 정비검사)
①기관차는 항상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하며 적어도 1년 6개월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검사의 방법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9.11>
③차량검사성적은 이를 차량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 (객ㆍ화차의 정비검사)
①객차 및 화차의 각 부분검사는 사용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실시하고 객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마다, 화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중요한 부분을 분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9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차 및 화차의 정비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5조 (표기사항)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번호
3. 제작소의 명칭 및 제작 연월일
4. 객차에는 등급 및 승객의 정원
5. 화차에는 적재량
6. 최종검사 연월일
제97조 (신호의 원칙) 신호의 방식 및 이에 따른 운전수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신호
가. 방식
주간 : 적색 신호등 또는 적색기를 현시하거나 양수를 높이 든다.
야간 : 적색등을 현시하거나 백색등을 급히 흔든다.
나. 운전수칙 : 위험 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의 운전을 중지하고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의신호
가. 방식
주간 : 녹색신호등 또는 녹색기를 현시하거나 양수를 높이 들어 교차한다.
야간 : 명멸하는 녹색등을 현시한다.
나. 운전수칙 : 주의 신호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제98조 (차량의 야간표시) 야간에 운전하는 차량의 전부 및 후부에는 5백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등을 달아야 한다.
제99조 삭제 <1999.9.11>
제100조 (일반준칙)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안전ㆍ확실ㆍ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②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ㆍ화주 또는 공중에 대하여 공평ㆍ친절하게 하여야 한다.
③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수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하주의 편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삭도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수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하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1조 삭제 <1999.9.11>
제102조 (이용자에 대한 해명) 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이나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해명하여야 한다.
제103조 (여객 또는 하주의 동의) 여객이나 하주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운송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규칙 및 운송약관에 정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 (승차권의 발행) 삭도사업자는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ㆍ요금을 수수한 때에는 승차권을 발행하여 여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삭제 <1999.9.11>
제106조 (승차권의 유효기간) 승차권은 승차권에 기재한 유효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무효가 된다.
제107조 (운송책임의 시종) 삭도사업자는 여객을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함으로써 운송책임을 완료한다.
제108조 (운임ㆍ요금의 환불) 삭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여객으로부터 수수한 운임ㆍ요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삭도사업자가 삭도시설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을 때
2. 여객의 사정으로 승차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승차권이 유효기간 이내일 때
제109조 삭제 <1999.9.11>
제110조 삭제 <1999.9.11>
제111조 (사고시의 조치)
①삭도사업자는 운송중 삭도시설의 고장, 사고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중단된 때에는 여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삭도시설의 사고 또는 천재ㆍ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수송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며, 유류품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