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험운행의 일정

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 비상대응계획

8. 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 등의 점검ㆍ확인

2. 시험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3.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통제

4.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궤도차량의 운전자, 시험자 등 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운행의 실시내용, 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