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