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3.24>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3.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4. 운행계획
5.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6.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7.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④ 제1항제2호의 기본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用地)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2.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 등을 포함)
3.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지주(支柱)의 명칭ㆍ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가.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나.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다.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라.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마.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바. 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車軸)의 강도계산서
사.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아.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자.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차.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카.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3.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가.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나.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다.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 인장강도(引張强度),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라.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마.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바.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