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