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가.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의 궤도시설의 결함ㆍ고장
나. 궤도차량의 탈선
다. 선로의 손상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