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7조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