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1조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