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1조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