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0조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