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4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