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8조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