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93조(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 제79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97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부대의 장교, 군법무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인 위원과 군법무관은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 정한다.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징벌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이나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