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88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할 때

2. 군수용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고, 교도관등이 그 위험물을 버리도록 명령하였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군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주하는 군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군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할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을 때

② 교도관등은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군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교도관등은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상대방에게 무기 사용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