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