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 장비
3. 발목보호 장비
4. 보호대(保護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 발목보호 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 및 종류별 사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