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0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군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의류와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79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군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군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