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6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한다)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ㆍ외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군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